[update] 원자력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Task 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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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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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법안의 개요
3. 조성’과 ‘촉진’을 위한 법률
1) 과연 새 법률이 필요한가?
2) 조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3) 각종 조성 촉진 법률의 現況(현황)
4. 법안은 핵확산을 조장하는가?
5. 법안은 부당한 수출보조정책인가?
6. 원자력 해외진출 관장부서 문제
7.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위한 조세감면
8. 기금과 협의체 구성
9. 맺는말
1. 머리말
과학기술부는 최근에 「원자력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 각계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따 본 세미나는 이 법안의 assignment와 쟁점을 보다 분명히 부각시켜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법안의 세부적 쟁점을 검토해서 보다 법률안을 보다 완성된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따
2. 법안의 개요
법안은 다음과 같은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따
제1조 (목적)
제2조 (definition )
제3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 (기본계획 시행)
제5조 (원자력 해외진출 협의회 설치)
제6조 (협의회 기능)
제7조 (실무위원회 설치)
제8조 (국제기구 등에의 진출 지원)
제9조 (국제기구 원자력 초급전문가 양성지원)
제10조 (원자력 자문단 파견)
제11조 (원자력 청년봉사요원 파견)
제12조 (해외파견인력의 교육훈련)
제13조 (원자력 전용품목 등의 수출통제 지원)
제14조 (조세 지원)
제15조 (컨소시엄 결성 지원)
제16조 (지적재산권 해외출연 지원)
제17조 (원자력국제협력자금 확보)
제18조 (협력자금 관리 운용)
제19조 (협력자금 사용)
제20조 (원자력 국제협력단)
제21조 (외국政府와의 협력)
과기부는 입법 예고에서 우리 나라가 원자력 과학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서 원자력 과학 기술을 G-5 수준으로 향상하고, 나아가 원전 기자재·중소형 원자로·분무형 핵연료·방사성 동위원소 약품 등 강점기술 분야에서는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원자력 분야는 핵비확산 통제 등 국제 통제 체제하에 있어 민간의 진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자력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政府 차원의 국제 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說明)하고 있따
3. 조성’과 ‘촉진’을 위한 법률
1) 과연 새 법률이 필요한가?
이 법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따 제일 먼저 제기…(drop)
원자력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Task 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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