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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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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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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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종료직후에 임금을 지급한다.
①각종 수당 등에 관련되어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근령6③).
②1일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급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따
③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때에는 당해일 휴업이전의 근로시간에 관련되어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관련되어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근46).
2. 근로시간·휴게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50)./그러나 당사자간 합을 1경우에 한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근53①)./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련되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56).
②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54).
3. 휴일·휴가
①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투비컨티뉴드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다.
①각종 수당 등에 관련되어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근령6③).
②1일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급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종료직후에 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