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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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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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일것이다 한편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은 행위 당시에 표의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지하기 곤란하고, 후일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된다. 예컨대 유아자·정신병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제755조).
3.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의 당위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된다.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상의사능력과책임능력및행위능력과무능력자제도 ,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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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능력
2. 책임능력
3. 행위능력
4.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5.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한
2. 책임능력
의사능력이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槪念)인데 대하여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대한 개념(槪念)이다.
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게 됨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여기서 민법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획일적 기준(연령, 법원의 선고)을 정하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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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